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8:05 경 평택시 청 북 읍 안 청로 1길 12, 청 북 1차 부영아파트 후문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옥 중학교 방면에서 청옥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부영아파트 후문에서 포승 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