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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17 | 지방 | 1995-06-24

[사건번호]

1995-0217 (1995.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5.11 ㅇㅇ도 ㅇㅇ시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ㅇㅇ블럭 ㅇㅇ롯트(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70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건설회관 신축용부지로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3,258,216,430원)에 구지방세법(1994.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8,281,750원(가산세포함)을 1995.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1992.5.11 이건 토지를 ㅇㅇ건설회관 신축용부지로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와 용지매매계약체결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에서 “중심상업지역”의 용도로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구입하였고, 1992.12.31 건설부로부터 이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이때부터 건축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로부터 1년이내인 1993.12.27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1992.6.30 이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청구외 ㅇㅇ공사와 체결된 계약상 지정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었고, 1992.12.31 건설부로부터 이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될 때까지 공사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건설회관 신축용부지로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1992.5.11 취득한 후 1993.12.27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와 용지매매계약체결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에서 “중심상업지역”의 용도로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구입하였고, 1992.12.31 건설부로부터 이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이때부터 건축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로부터 1년이내인 1993.12.27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1992.6.30 이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청구외 ㅇㅇ공사와 체결된 계약상 지정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었고, 1992.12.31 건설부로부터 이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될 때까지 공사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ㅇㅇㅇㅇ지구 도시설계시행지침(건설부 신건 30420-170)이 1992.5.1 건설부로부터 승인되어 1992.5.15 ㅇㅇ시에서 공고하고, 청구외 ㅇㅇ공사의 이건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1992.6.30 준공됨에 따라 1992.6.30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였음(ㅇㅇ공사 회신공문 ㅇㅇ 1711-1241, 1994.10.22)을 알 수 있고, 건설부로부터 도시설계지침을 승인받은 1992.5.1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92.12.31 건설부로부터 이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이때부터 건축공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1992.5.1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ㅇㅇㅇㅇ지구 도시설계지침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되어 지역 및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설계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7월이 경과된 1993.12.27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에서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92누1773)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이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 상태에서는 주위건물의 일조권과 건폐율, 주변 주민의 민원발생 등을 예상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