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3.28 2017가단1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7.부터 2018. 1. 5.까지는 연 20%, 2018.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7.부터 2018. 1. 5.까지는 연 20%, 2018. 1.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