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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0466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4,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팀장으로, 2012. 10. 2. 외국인 환자 C을 D병원에, 2012. 10. 6. 외국인 환자 E을 F병원에 각 유치알선한 대가로 위 각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 860만 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수수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위 수수료 합계 8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원 수수료 횡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외국인 환자들이 면세점에서 쇼핑하도록 면세점에 외국인 환자들을 알선한 대가로 아래 표와 같이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 3,134,574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0., 2012. 10. 30. 피고가 위 돈을 각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위 수수료 합계 3,134,574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세점 수수료 횡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2, 3,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수수료 횡령과 이 사건 면세점 수수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합계 11,734,574원(= 이 사건 병원 수수료 횡령금 860만 원 + 이 사건 면세점 수수료 횡령금 3,134,57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횡령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횡령일인 2012. 10. 30. 다음날인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0. 27.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센티브 채권, 카드정산금 채권, 급여 채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