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7 2018구합30557

근신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준위로 해군 작전사령부 제1함대 B대대 C과에서 D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징계심의대상사실로 하여 2018. 5. 8.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을 결의하였다.

[징계사유] - 2018. 3. 6. 19:00경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해군 제1함대 사령부 E 회의실 헬프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F의 피해자 G에 대한 당직교대가 늦을 것이 우려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같은 날 19:15경 같은 곳에서 평소 피해자 F의 업무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는데, 때마침 피해자 F이 당직교대 시간을 맞춰서 나오자 평소의 불만이 표출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귓불을 2회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 2018. 3. 7. 19:2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F이 전날 인수인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1회 밀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2회, 피해자 F의 왼쪽 빰을 1회 쳤다(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7. 해군작전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해군작전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7. 31.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