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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419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계 및 액세서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로이드’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한 귀금속 등의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7. 2. 26. 원고가 ‘로이드 B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에서 ‘로이드’ 상품을 판매하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영업지원 활동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판매점계약에 따라 2007.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이 사건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정 상권 내에 선별적으로 점포를 출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한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로이드 B점’의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6.경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처음의 설명과 달리 로이드 B점 인근에 피고의 다른 액세서리 브랜드인 ‘클루(clue)’와 ‘오에스티(OST)' 매장을 출점하여 로이드 B점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오히려 월평균 1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면서 로이드 B점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판매점을 운영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판매점을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판매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원고가 2008. 10.경 로이드 B점을 폐점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을 저가로 인수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피고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원고가 로이드 B점을 폐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0. 4. 30. 일방적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로이드 B점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