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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08 경 김해시 삼방동 탑 마트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 풍년 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 차례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