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함께 2013. 7. 9. 11:30경 군포시 L건물 208호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 위 상가 1층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작업 중이니 끝나면 바로 나갈 테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위 미용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B, E, F, G, H, I, J, K가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 P의 각 법정진술
1. F, G, H, K,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