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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판시 2018고단20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판시 2018고단20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판시 2018고단2639, 2018고단270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직권판단

가. 심신장애 판단누락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정신저하 등 장애가 있다는 입증취지로 입원확인서(원심 2018고단2639 사건의 증거기록 제36쪽)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원심에서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고 정신장애가 있으므로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하였다

(소송기록 제32쪽). 그리고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형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는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와 관련하여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형을 감면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말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유죄의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 적용 필요성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