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8.경까지 의정부시 C, 2층 'D'에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등을 비치한 밀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1~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거래내역서
1. 농협회신자료
1. 화해조서사본
1. 농협회신자료
1.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영업기간이 20여일 정도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