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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5186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176,91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