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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7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05 경 울산 동구 녹수 11길 50, 현대 패밀리 전하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 술에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47 세), 경사 E(46 세) 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 경찰관 이 씹할 새끼들 아 너희가 뭔 데 ’라고 욕하면서 경사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면서 몸통에 주먹을 휘두르며 왼팔 부위를 깨물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얼굴에도 침을 뱉고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차며 손톱으로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5번 늑골 골절상 등을, 경사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공무 중인 경찰을 상대로 상해 (6 주, 2 주 )를 가한 것으로 피해 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강하며,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