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22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