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392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를 시행하며 지급받은 선급금의 담보 목적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비도 모두 정산하여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