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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8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 장소 등이 나타나 있거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을 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전주시 완산구 P’로, 휴대전화번호가 ‘Q’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변론을 원심 공동피고인인 B과 분리하여 종결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정한 사실, 이후 위 B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자 원심은 피고인과 B에 대한 선고기일을 2019. 3. 28.로 지정하고, 위 주소지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한 사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지는 않은 사실, 원심은 2020

2. 12.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소환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