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태 종로 717, 농협 하나 로마 트 주차장에서 서라벌문화회관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입구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남, 33세) 이 주차해 둔 D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시 중구 무교동에 있는 서울 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2015. 6. 25.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덕수궁 옆 노상까지 약 1,350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서,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서 3매
1. 수사보고( 사고 경위에 대한 확인 관련), 수사보고( 사고 피해자들 상대 처리 결과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