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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9 2016고단28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존속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18: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 중인 ‘E’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한 손에 술병을 든 채 3 층에 거주 중이라고 우기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손님을 안내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끌면서 “ 씹할 년, 내 인생 책임져 라” 라며 소리치고, 투숙하러 들어온 손님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며 소리 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5 경 위 모텔에서 ‘ 주 취 자가 술병을 들고 위협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 아 유, 씨 부 랄 저 주둥이를 박살을 내버릴까, 너 씨 부 랄 새끼야, 너 나랑 일대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 라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62』 피고인은 2017. 2. 25. 16:0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모텔 608호에 대실 요금을 지불하고 입실하였으나 퇴실 시간 인 같은 날 20:00 경 피해 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고도 퇴실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실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놔 두고 온 물건이 있다 ’라고 말하여 위 J 모텔 608호에 피해자와 함께 올라간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대에 누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모텔 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