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속 E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 22:16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대선터널 옆 공사장 뒤편에 위 택시를 주차한 다음 미리 구입한 번개탄 2개에 불을 붙여 야외용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위 택시 조수석에 놓아 두어 그 불길이 위 택시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처 G 상대수사, 자동차등록증 및 견적서 첨부, 피해차량 시가 관련 진술 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이력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료증 등,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불을 놓은 것으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