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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82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가소7543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754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6.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타채3363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30. 인용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미래신용정보’라 한다) 제주지점에 원고에 대한 채권 추심의뢰를 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 D이 채권추심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D과 협의를 하여 2012. 11. 27. 미래신용정보의 계좌에 25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2. 12. 1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92호로 원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0.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250만 원을 지급받고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해주었는데 위와 같이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9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피고를 고소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9366호(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805호 사건이 되었다)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2. 16.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2016. 3. 4. 위 청구이의 소송도 취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