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경 주식회사 백마운수(이하 ‘백마운수’라 한다)와, 백마운수 소유의 B 버스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 Ⅰ, Ⅱ와 대물배상으로, 보험기간을 2013. 12. 27.부터 2014. 12. 27.까지로, 피보험자를 백마운수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다. 피고는 2014. 5. 28. 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정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피보험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던 D 88번 버스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동안 C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탑승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