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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067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2018. 3. 7.자 20,000,000원, 2018. 3. 12.자 25,000,000원, 2018. 9. 6.자 60,000,00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의 처분 및 매매대금의 처리 ⑴ 피고의 남편 C는 2018. 3. 7. 서울 강서구 D 외 2필지 E아파트 F호를 소외 G, H에게 465,000,000원에 매매하고 2018.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C는 1차 계약금 20,000,000원을 2018. 3. 7.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⑶ C는 2차 계약금 26,000,000원을 2018. 3. 12. 송금받고, 그 중 25,000,000원을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⑷ C는 잔금 96,000,000원을 2018. 5. 4. 송금받고 그 중 60,000,000원을 2018. 9. 6.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및 부과 ⑴ C는 2018. 7.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차 분납세액 17,194,130원을 납부하였다.

강남세무서는 2018. 11. 9. C에게 2차 분납세액 17,395,3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⑵ 강남세무서는 2019. 9.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2019. 10. 8. C에게 양도소득세 203,510,800원을 고지하였다.

⑶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체납액을 포함한 미납부 양도소득세는 235,465,030원이다.

다. C의 무자력 C는 현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