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의 전 소유자가 당초 허위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조심2014서4434 (2014.12.03)
상가 분양권의 전 소유자가 당초 허위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전 소유자가 분양권 양도시 발생한 프리미엄은 과세관청이 양도차익 계산시 산정한 취득가액보다 상회하고 적어도 공동투자자 및 공인중개사 등이 나누어 가진 프리미엄을 배제한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당초 허위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2015구단2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천AA
양천세무서장
2015. 10. 23.
2015. 11. 24.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9. 서울 OOO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을 정BB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 4. 17.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며,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2003. 3. 17.자 금액 OOO원의 영수증과 2003. 3. 19.자 금액 OOO원의 영수증의 합계 OOO원으로 정하여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정BB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금액 OOO원의 영수증에 정BB의 도장이 아니라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것을 확인하고, 정BB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정BB이 구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프리미엄 OOO원을 받고 팔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2. 10.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가액을 OOO원(정BB의 양도가액),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취득가액(정BB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피고가 당초 조사한대로 OOO원이 맞다. 금액 OOO원의 영수증에 정BB의 도장이 아닌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것은 당시 거래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한CC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
나. 판단
갑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정BB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OOO원의 프리미엄을 취득하여 그 중 OOO원은 자신과 함께 투자한 서DD에게 지급하였고, 자신의 과세전 적부심청구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가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서 자신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2) 정BB과 서DD 외에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한CC 부부도 이들과 함께 이 사건 분양권에 투자하여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졌는지에 대하여는 정BB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나,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CC가 2008. 3. 31. 정BB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오고, 정BB이 같은 날 구로세무서에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한CC 부부 역시 정BB의 이 사건 분양권 투자에 관여하여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결국 정BB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프리미엄은 자신이 가지고 간 OOO원에 서DD가 가지고 간 OOO원 및 한CC 부부가 가지고 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적어도 OOO원 이상이다.
4) 따라서 피고가 정BB이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에서 기재한 서류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프리미엄 OOO원을 받고 팔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가액(정BB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서DD, 한CC 부부가 나누어 가진 프리미엄을 배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