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5.1.(799),617]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락에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2조 의 농지라 함은 형식적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경지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농지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강남구청장 발행의 도시계획확인원 및 농지세 부과여부에 대한 회신과 하치장설치신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공장건물 2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건물주위의 나머지 토지 부분도 대리석하치장등 공장의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는 그 토지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경매인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경매가격을 신고한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고 그 결정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저렴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