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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5가단3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134,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7. 15...

이유

....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3. 22.경부터 2015. 1. 20.경까지 피고에게 케이블{CABLE EVV(E)2C*0.75㎟ 2.0㎟}을 비롯하여 합계 243,102,6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그 중 220,968,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2,134,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케이블이 실제로는 EVV(E) 케이블이 아니라 제조원가가 더 낮은 VCTF(0.7×3C) 케이블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EVV(E) 케이블 샘플을 제공받은 후 그에 근거하여 생산한 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납품한 제품이 실제로는 규격이 다른 저가의 제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케이블은 1m당 시가 35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피고가 거래하던 거래처 등이 도산하여 궁박한 사정에 있음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1m당 580원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