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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33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이유

1.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으로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