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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누522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C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B으로부터 원고 본사 근무에서 문래영업소 근무로 근무지를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C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한 것일 뿐, B이 가입하고 있던 참가인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할 의사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원고 회사의 운영실 실장을 맡고 있는 간부직 사원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② C의 도움으로 B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C의 원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C의 이 사건 발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가 아닌 단순히 B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C는 B에게 여러 차례 원고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참가인조합에서 탈퇴하여야 문래영업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