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8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4. 부산 사 하 하단 하구 언 다리 입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로 단속되고, 2011. 4. 27. 부산 갱생 보호소 앞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로 단속되어 2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렌터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무쏘 식당 앞부터 인근 동부 센트 레 빌 아파트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