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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나8491

사취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D 변호사 선임수임료 500만 원”을 2011. 6.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므로, 위 지불각서는 실효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제1심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1. 9. 23. 영장 실질심문기일에 피고가 속한 E 법무법인의 F 변호사가 망 A의 변호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에다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지불각서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위 선임료로 다시 피고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의뢰하였다

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A는 자신의 변호를 E 법무법인의 G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임료를 지불하였는데, 영장 심문기일에 예상하지 못한 D 변호사가 변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② 이에 A 또는 A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따지며 선임료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2011. 6. 14.까지 D 변호사 선임 수임료 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③ 그 이후 A가 피고에게 다시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