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귀금속백화점 앞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금오산 사거리 방면에서 선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정거리에서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좌상을,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