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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귀금속백화점 앞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금오산 사거리 방면에서 선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정거리에서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좌상을,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