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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0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22:38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03:3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였다.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을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