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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2.13 2014가단18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25.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C 지상 1층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