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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12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C 지회장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서 B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6.경 강원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H’에 접속하여 I가 2018. 6. 3. ‘H’에 게시한 ‘D군수 E 후보의 아들 취업특혜에 대하여 (후략)’라는 글의 댓글로, “D군 고위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시킨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도 멀쩡히 시험보고 합격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시니, 이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I, J 두 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K후보님께 묻고 싶네요. 힘든 걸 뻔히 아는 자리에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 절친이시니 지금 그 아들이 어디 다니는지 아시지요 ”, “D에 아는 분들 많을 테니 직접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친구 아들이라지만 K 후보는 시험도 안 보고 아버지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선거라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피해 보는 거 저도 속상하네요.”,"근데 I 님 아직 질문에 답변 안 해주셨네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한 지역의 고위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