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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누54150

입목벌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8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는 그 현상에 관계없이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주택을 짓지 않은 상태로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산지로서 관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는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하여 산림을 벌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그 준공조건에서도 나중에 건축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을 보더라도 수령 60년 이상의 수목 620주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함께 일단의 삼림지대를 이루며 자연림으로 생육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12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