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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3고단1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의 채무관계에 대해시비중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F(51세,남) 턱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해 치료 일수 21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녹화영상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영수증

1.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말리는 피해자의 턱부위를 밀쳐 주저앉게 만들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치아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E의 법정진술과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시청결과,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E의 안면부를 손으로 때려 E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가 뒤로 젖혀지면서 뒤로 넘어질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면부를 맞고 쓰러진 후 일어났다가 비틀거리면서 길에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사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8. 1. 바로 G병원 응급실로 가서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전액 환자본인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받았고, G병원에서 같은 달 2일과 3일, 16일, 2013년 9월 5일 각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