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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5021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1.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 남구 C 지상 D병원 내 주방기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구두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추가로 7,700,000원 상당의 그리스트랩 및 트랜치 설치 공사와 4,554,000원 상당의 배기후드 설치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E을 통하여 위 대금 중 13,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05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4,0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는 2017. 9. 1.경 E과 사이에 위 D병원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0억 원, 공사기간을 2017. 9. 1.부터 2017. 11. 5.까지로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의 범위에 이 사건 공사(주방기구 설치 공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9.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7.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위 금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