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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44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6:10경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가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꺼내 유리로 된 주점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시가 8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