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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99 | 지방 | 2020-07-07

[청구번호]

조심 2020지0499 (2020.07.0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제81조 등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2.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같은 날 위 신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2항에 따라 100% 감면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OOO인 납부서를 발부하고 비과세 감면 통지를 하였다가, 다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대한 특례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인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2.5.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하자 취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행위나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를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은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