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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409 | 부가 | 2001-10-15

[사건번호]

국심2001서1409 (2001.10.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처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1981.4.10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숙박업(상호 : OO여관)을 운영하던 중, 처분청은 2000.9.26~10.31간 위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김OO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OO은행 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중 1997년 219,200천원, 1998년 211,350천원 및 1999년 196,400천원 합계 626,95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등 218,49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래 -

(금액 : 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금 액

과세기간

금 액

1997년제1기분

9,849,990

1997년

53,085,010

1997년제2기분

12,069,990

1998년제1기분

13,005,040

1998년

54,374,080

1998년제2기분

13,590,800

1999년제1기분

5,230,820

1999년

39,352,530

1999년제2기분

17,938,470

합 계

71,685,110

합 계

146,811,6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1992년부터 별거를 해온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위 김OO는 청구인으로부터 자녀양육비등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쟁점여관에 들러 비품관리 및 카운터를 보면서 자녀양육비를 가져 간 것이고 야간에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책임관리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여관의 업종특성상 계절이나 특별한 요인에 의해 수입금액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월별(8월과 3월)로 7배이상 차이가 나는가 하면 3월입금액 72,800,000원의 경우 쟁점여관의모든 객실이 한달내내 7회전이상을 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결과가 되므로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해 금액에는 아가씨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숙박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997년 및 1998년에는 43,000원으로 이 중 봉사료는 31,000원(72%)이고 1999년에는 50,000원중 봉사료가 35,000원(70%)이므로 봉사료가 숙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맡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여관은 사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 위치한 여관으로서 대실위주로 영업을 하되 하루 7~10회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법률상 부부이며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부동산 소유자임과 동시에 여관의 대표자이고 수입금액관리책임자인 위 김OO가 저녁 7시부터 익일 5시까지 카운터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통장 입금액은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 명백하며, 2001.4.16 제기한 이의신청서에서 청구인·김OO 및 박OO이 각각 30%, 40%, 30%의 지분으로 동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이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 위 김OO가 쟁점여관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매출된 금액이고 쟁점매출액 626,950천원은 쟁점여관에서 약 30Μ 떨어진 OO은행 OOO지점(현. OO은행 본점영업부)에 위 김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입금액은 현금이나 10만원권 수표로서 쟁점여관을 대실하고 수령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1.4.16 제기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위 입금액에 여직원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중 310,500천원은 황OO외 14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이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처 김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위 김OO는 청구업체의 카운터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자녀양육비등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여관에 들러 비품관리 및 카운터를 보면서 쟁점여관의 수입금을 가져 간 것이므로 위 김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여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 및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2000.10.23)에 1998.1.20~1999.8.20간 위 김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중 44,500천원이 10만원짜리 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7년~1999년 3년간 총매출신고액(346,556천원)중 신용카드매출액 비율이 약 91%로서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통상 여관이용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쟁점여관의 경우 상당한 금액이 현금수입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2001.4.1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김OO 및 박OO 3인이 공동(지분율 : 30%, 40%, 30%)으로 쟁점여관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출액중 310,500천원은 황OO외 14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으나 심판청구시 이 부분을 청구주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중 약 70%가 아가씨에 대한 봉사료이고 당해 봉사료가 쟁점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위 김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거나 위 통장으로부터 인출된 금액이 아가씨에 대한 봉사료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여관은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고 쟁점매출액은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