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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두23884 판결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086 (2009.1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657 (2008.02.21)

제목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요지

합의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았다기 보다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