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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38

직무태만및유기 | 2014-11-14

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53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12. 31. 08:00경 ○○구 ○○지하차도 앞에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관련자 B의 차량을 뒤따르던 C의 차량이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발생사건에 대하여,

2014. 1. 3. 관련자가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교통사고 발생 사건을 접수하였으면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고, 2주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입력치 아니하고 관련자 및 C에게 각 2회씩 전화를 하고는 2014. 5. 31.까지 4개월 27일간 입력처리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소청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전화로 통보 하였고, 가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가 출석에 불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4. 5. 31.까지 4개월 27일간 업무처리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점,

징계요구 된 모든 혐의내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일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전화통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혐의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 든 것은 관련자의 진술 뿐 이라는 점,

소청인은 수 십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단체표창으로는 대통령 표창 외 8회, 개인표창으로는 경찰청장 표창 외 15회 수상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교통조사계에서 구일지구대로 강제 인사발령 받은 상태이며,동료 경찰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하여야 하는데도 이 건으로 인하여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한 점,

이 사건의 경우 24시간 내 접수, 2주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가해자 및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1~2개월 아니면 5~6개월 걸리는 사고처리도 상당하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소청인은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출석에 불응하는 등으로 사고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신고 받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조사규칙 제37조제1항(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기록 등)에 의해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건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업무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사건접수 번호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영장 없이 ‘통신자료제공요청’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차량 소유자 상대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장기간(14년가량)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청인 스스로 ‘교통사고 접수 후 24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감찰 진술조서 및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정한 점,

교통경찰업무관리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처분청의 답변자료를 볼 때 어려운 업무가 아니며 통상 동 시스템에 사건접수 입력 시간은 5분이면 가능하지만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전화통화 이외에 4개월 27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조사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2014. 5. 31. 동 사건을 접수하고 2014. 6. 5.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여 양 당사자를 경찰서로 불러,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와 함께 경찰서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귀가조치 시켰으며,

피해자 B의 진술조서에는 ‘소청인이 만류했으나 가해자가 경찰서를 떠났다고 하여, 본인이 직접 가해자와 전화 통화해본 결과 소청인이 가해자에게 “조사가 끝났으니 가라고 해서 경찰서를 떠났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소청인에게 항의하니 그때서야 인정‘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소청인은 감찰 진술조서를 통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감정이 너무 나있는 것 같아 서로 대면하면 폭행 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할 것 같아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귀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교통 업무를 담당하여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교통관리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것과 교통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조사규칙을 지키지 않은 채 2014. 1. 3. 관련자(B)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받고 2014. 5. 31.까지 4개월 27일간 교통관리업무시스템에 입력처리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한 관련자에게 납득하기 힘든 언행을 하여 항의를 받는 등 경찰이미지 및 경찰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