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양성국갤러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수원4가 쪽에서 가수원교 쪽을 향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옆면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손가락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510,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