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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5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별지 변경 전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입금액과 환전액은 원심 판시 21개 계좌간에 입출금된 내역 등에 비추어 중복하여 계산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으로 입금받은 금액과 회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은 훨씬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변경 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입금액과 환전액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D에 대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하기 직전에 피고인 B에게 유사한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할 때 축적한 고객명단 파일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자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방조범으로만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단순 상해죄로만 의율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