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0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6. 21. 19:4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이대역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앉아 신문을 보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바지 1점, 다기능 조끼 1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냄새가 난 자신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