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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02: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5:50경 위 D주점 앞길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술값을 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술 마셨다는 증거 있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슬리퍼를 집어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 F에게 달려들어 협박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를 말리자 팔꿈치로 위 G의 어깨를 1회 밀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