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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등 총 4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0.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승용차를 운전하여 19:21 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 지리에 있는 장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형 특 목수 책임자로서 술을 마시던 중 건축업 자로부터 다음 날 작업 일정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보유 차량에 실려 있던 형틀 자재를 내려놓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