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4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숲속마을3단지아파트 301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금융IC카드(E)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9. 29.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8 숲속주공아파트 402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산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F는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LG 노트북 1대,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매, 법인도장 1개, USB 2개, 이동식 하드드라이브 1개, 1,000원권 지폐 3장,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J, I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