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6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지하상가 3열 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악세사리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2. 15:10경 위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샤넬' 상표(상표등록번호:제0056673호)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귀걸이(피어싱) 22점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인 '샤넬'사(社)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