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8고단6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7 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D’ 종업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7. 7. 3. 경부터 2017. 9. 25. 경까지 사이에 위 ‘D ’에서, B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8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는 등 방 조하였다.

2. 의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내실로 안내 하여 안 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F으로 하여금 손으로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 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