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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006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