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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노해로 56에 있는 로그인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동승자 D가 하차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후 우측 인도에 근접하여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켜 후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후방 상황을 명확히 확인한 후 동승자를 하차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D로 하여금 그대로 차문을 열고 하차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뒤 우측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차문과 충돌하게 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회송 및 전원소견서

1. 의사소견(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우측 편마비증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자전거에 라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헬멧 등...